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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안내

E2 investor

미국 소액 투자비자는 말 그대로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미국내 합법작인 체류와 자유로운 출입국, 영주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받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미국 내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와 한국 내 미국 대사관 영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 승인을 받을 경우는 한국 또는 제 3국으로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만 확보를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 내에서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를 신청 승인 받을 경우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한국 및 제3국으로의 출입이 자유롭고  영주권자의 권리에 준하는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됩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할 시, 미국 내 사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주한 미 대사관에 접수합니다. 약 1개월~2개월 후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 받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출국하게 됩니다.

 

E-2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사업체를 잘 운영하여 E-2 투자 비자 연장을 할 경우 더 장기간의 비자 유효기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Substantial)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투자자가 지분을 50% 이상 100% 까지 소유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승인에 더 유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이 필요한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마련했음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승인에는 미국 내 자본의 유입과 고용창출이라는 기본 명제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를 인수 했을 경우 세금 신고 서류를 통해 수익성이 확인 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을 설립할 경우는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수익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자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함으로 고용 인원(기본 2인 이상)에 대한 정보와 급여 및 사업장의 기본 복지에 대한 정책도 실질적으로 잘 실행되고 증빙해야 합니다..

 

영사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업 안정성과 E-2 비자 사업으로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인지도 높은 프랜차이즈 사업이거나 미국 내에서 현재 활발하게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 분야 이거나 또는 이미 매출과 고용안정성에 대해 검증 받은  사업에 대해 승인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CC에서는 미국 내 이미 오랜 기간 매출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 받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E-2 소액투자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요구 조건이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매출이나 고용 등 사업 안정성이 검증된 저희 MCC E-2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미국 이주 정착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2 Employee

E-2 투자비자 사업체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 직원에게 E-2 종업원 비자를 받게 해 줄 수 있다.

E-2 종업원 비자는 여러 면에서 매우 유용한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쿼터 제한이 없다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cf. H1-B : 4월1일 접수 쿼터 제한

  • 기준 임금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다. PWD 불팔요

  • 한국 및 제 3국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미국 내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이다가 E-2 종업원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주의 조건

  • 고용주가 E-2투자 비자 소유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일 수 없다)

  • E-2 투자 비자 고용주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나머지 지분 소유자가 영주권자 든 시민권자 든 무관함

  • 50%이상 지분을 가진 E-2투자비자 사업주의 국적이 E-2 종업원 비자 국적과 일치

종업원의 조건

  • E-2 투자 비자 사업자의 국적과 일치

  • Manager/executive E-2 employee visa  (반드시 필요한 일반 관리직)
    조직도를 잘 준비해서 부하 직원들을 manage, supervise 하게 될 직위라고 증명해야 하고 지원자가 manager 급이나 executive level 급의 직위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 해야 합니다. E-2 employee visa 는 꼭 부사장 이나 executive 급 직원이 아니더라도 Assistant Manager 정도의 manager 급 직원으로 1-2 년 정도의 경력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Essential Employee Visa (사업에 필요한 특수 시술 소유자)
    지원자가 미국 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경쟁력 있는 능력/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회사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 / 미국에서 특수 기술을 지닌 기술자를 채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

  • 학력의 제한이 없다.

E-2 비자는 2년 동안 유효하며 무제한으로 계속 연장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  및 소셜 넘버(social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1세 미만의 자녀는 무료로 국 공립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E-2 비자의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visa 는 하나의 취업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H-1B비자를 못 받아서 고민을 하시 분들은 E-2 employee visa 스폰서 자격이 되는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 E-2 employee visa 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보통 2~5년의 비자가 발급되지만, 비자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투자비자의 조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면 미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 E-2 employee visa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까지 해 준다면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 관련 서류가 준비된 후에는 대사관 서류 접수 후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1. 투자 주체인 한국 법인이 한국 국적을 가졌으며, 미국 법인의 50%이상 소유주라는 증명(9 FAM 41.51 N2; 9 FAM 41.51 N3)

  2. 투자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증명 (9 FAM 41.51 N8)

  3. 한국회사가 미국법인에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

  4. 미국 법인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5.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

  6.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

  7. 주주의 최소 50%이상이 한국 국적자로 이뤄진 미국 법인에서 일할 직원이 한국인이며 감독/간부직 (managers/executives)
    혹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을 수행할 주요 고용인 (essential employee)이라는 증명 (9FAM 41.51 N14)

Tel : 02-555-6155

E-mail : ha@m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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