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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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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투자로(10만불 이상) 미국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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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 경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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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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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계속 유지 되는 한 매 2년 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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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으며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1살 미만까지 공립학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이런분들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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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조기유학에 부모가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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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학교(YSS, SIS 등) 입학 요건인 3년의 정규과정을 밟는 유학생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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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사이 자녀의 빠른 미국 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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