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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속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사업체가 정해져서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면 곧바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미 대사관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비자 인터뷰 없이 영사가 서류 심사하여 택배로 바로 비자를 보내 주어서 3-4일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필히 인터뷰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략 3~4 주 후에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를 한 후 별일이 없으면 2-3일 이내에 비자 발급된 여권을 택배로 받게 됩니다. 사실상 투자할 대상이 결정이 되면 4개월~6개월내에 미국에 들어 가 실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미국 소액투자 E2 비자승인은 미 영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사는 아무 이유없이 비자를 거절시킬 수 또한 없습니다. E2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내 투자되어야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Substantial Amount라는 조건에 부합되는 기준을 찾는다면, 최근 승인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대략 25만불~30만불 선이라 판단됩니다.
10년 전에는 6만5천불을 주고 미용실을 사서 들어가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점점 더 요구 하는 실정입니다.
신청인의 동반 가족은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되는지요?
우선 배우자는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투자한 비즈니스 외에 다른 곳에서도 취업을 할 수가 있으며 자녀들은 준영주권자로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국공립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E-2 투자 비자를 받는데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 조건은 있는지요?
소액투자 E2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얼마나 투자가 되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것인지를 보여주고 현지인을 2명이상 고용하는 기본 고용 원칙을 따르며,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자본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힐수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투자 사업체 운영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을 보여주고, E2 비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취지를 바르게 인지하고 진행한다면 승인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투자 비자로는 얼마 동안 미국에 합법체류가 가능한지요?
적절한 투자로 인해 사업체가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만 하면 사실상 평생 미국에서 살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한 연장가능한 2년~5년 E-2 비이민 비자를 받고, 2년단위로 체류연장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유효한 동안 체류연장은 매우 간단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 E2비자를 2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받았다면 2년 후 반드시 E2비자를 연장하셔야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자녀들이 만21세가 되면 부모의 E-2비자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통한 SATUS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합니다.
미국에 들어 와서 방문 비자를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전 가족이 받고 들어오는 경우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요?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 소액투자 E2 비자를 온가족이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절차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E2사업자로 체류 신분을 얻는것 보다 다소 까다롭지만, 미국에서 취득하는 E2는 비자의 역할이 없이 체류만을 허가하는 합법적인 체류허가증으로만 사용되므로 미국 외 다른 3국으로 여행을 하시려면 미국외에서 E2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협정을 맺은 제 3국을 통한 E2비자의 승인은 체류허가와 여행허가가 동시에 주어지는 복수비자로서 미국 외 국가로 방문 후 미국 입국이 자유롭습니다.
미국내에 머무르다 비자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게되는 경우, USCIS(미이민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되며, 주한미대사관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승인절차가 수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을 잠시라도 떠났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해당 비자수속을 처음부터 모두 다시 해야하는데, 많은 경우 이때는 처음부터 주한미대사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승인될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투자 비자를 진행하려면 미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요?
미국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도 진행가능 하기도 합니다만, 미국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이민수속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법적인 문제나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민수속대행사나 부동산 중개인등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아주 높은 수준의 책임과 정직성 기준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도 있는(거의 모든 주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매우 구체적인 규정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관리됩니다)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E-2 비이민 투자비자를 받고 들어가면 영주권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투자하신 사업체를 통하여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미국입국시 이민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미국입국후 사시면서 마음이 바뀌실 경우,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후원해주는 미국내 고용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고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또한 진행 가능합니다.